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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과 실업급여액

생활의 팁/근로자. 자영업자

by 쭈랭이이 2022. 5. 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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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시작한 지 일 년이 지났는데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들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사실..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알아보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매출이 줄면서 만약에 대비해 고용보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가입 기간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은 최소 6개월을 들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을 들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월 보험료와 기준 보수액에 따른 실업 급여액

아래 표와 같이 7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 매출을 계산해서 등급을 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자영업자가 들고 싶은 등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등급에 따른 월 보험료를 납부하며,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는 선택하신 등급의 월 기준보수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높은 등급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보험료의 20~50%를 지원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어요(다음 편에 설명). 높은 등급일수록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여러모로 따져 보시고 등급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에 가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폐업을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 할 수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 건강 악화

-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 감소나 적자가 발생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 매출뿐 아니라 비용증빙을 하여 폐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폐업전에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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