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시작한 지 일 년이 지났는데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들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사실..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알아보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매출이 줄면서 만약에 대비해 고용보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은 최소 6개월을 들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을 들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와 같이 7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 매출을 계산해서 등급을 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자영업자가 들고 싶은 등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등급에 따른 월 보험료를 납부하며,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는 선택하신 등급의 월 기준보수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높은 등급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보험료의 20~50%를 지원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어요(다음 편에 설명). 높은 등급일수록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여러모로 따져 보시고 등급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폐업을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 할 수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 건강 악화
-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 감소나 적자가 발생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 매출뿐 아니라 비용증빙을 하여 폐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폐업전에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화번호 및 인터넷 가입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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